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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번역] Roger Ver Sent Governor of Jeju Island $100 in Bitcoin Cash, Did it Violate Local Policy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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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명한 Crytocurrency 투자자인 Roger Ver (Blockchain, Zcash, BitPay, Kraken과 같은 부분)는 최근 한국의 제주도 주지사에게 공개 행사에서 100달러(한화 약 11만 3천원) 상당의 비트코인(BTC)를 보냈다.


유머러스한 김영란 법

주말동안 Ver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Crytocurrency 사용을 촉진하고 제주도를 아시아의 다음 Zug 및 Malta로 성장시키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원희룡 주지사와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. 


원희룡 주지사가 참여한 Crytocurrency 컨퍼런스에서 Ver는 Crytocurrencies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주지사와 그의 동료에게 현금으로 약 100달러 정도의 비트코인(BTC)를 보냈다.


한 관계자는 Ver에게 "한국에는 김영란 법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Ver가 주지사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인가?" 라고 질문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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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희룡 주지사는 공무원은 한번의 거래로 30달러가 넘는 물건, 현금을 받을 수 없다며, 100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받는 것도 김영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.


하지만 이것은 공개 행사에서 이루어졋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특별 기금으로 기록하고 자선 기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.


그리고 농담으로 원희룡 주지사는 행사 후 저녁 식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.


Ver가 제주도에 간 이유?

지난달, 한국의 첫 번째 Cryptocurrency 와 블록체인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와 부산, 세종시 등 지방 정부는 지역 Cryptocurrency 및 블록체인 분야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.


애매하게 한국 정부는 정대부분의 연방 규칙에서 제주도를 배재한 규정을 재정하고 있다. 동시에 제주도 정부에 자체 정책 수립 및 자치 정부 운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.


따라서 제주도는 Cryptocurrency 사업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Cryptocurrency 법안 외에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. 세금 및 국내 기업이 토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ICO 금지에 관련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.



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

CNN 기사(Roger Ver Sent Governor of Jeju Island $100 in Bitcoin Cash, Did it Violate Local Policy?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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